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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6가단517642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C과 D 차량(이하 ‘원고차량’ 이라 한다)에 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E 이륜차량(이하 ‘피고차량’ 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6. 5. 7. 10:08경 서울 성동구 F 아파트 앞 노상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후행하여 오던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의 우측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려다가 원고차량의 우측후미 부분을 충격하고 피고는 그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져 부상을 당했다.

다. 원고는 피고의 치료비로 2016. 7. 18.부터 2016. 12. 1.까지 31,476,3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서울성동경찰서에서 피고를 가해자로 조사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일방과실(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 태만, 급차선 변경)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원고차량의 과실이 전혀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만큼 피고는 치료비로 지급받은 31,476,320원을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하며,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 관련하여서는 동법 제3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별표2에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때는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신호를 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