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24 2017가단10839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고의 발생 1) D은 2017. 6. 19. 07:25경 E 버스(이하 ‘원고 버스’라 한다

)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F 앞 중앙선 없는 지방도로를 광덕면 소재지 방향에서 광덕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2) 피고 A는 그 당시 G 1톤 포터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광덕산 방향에서 광덕면 소재지 방향으로 왼쪽으로 굽이진 길을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왼쪽 부분으로 진행하였고, 이에 피고 차량의 정면으로 원고 버스의 정면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들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당사자 관계 원고는 원고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 B은 피고 A의 배우자이고, 피고 C은 피고 A, B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버스는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으나, 피고 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완전히 침범하여 원고 버스를 향하여 돌진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 버스는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버스에 아무런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 장애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원고 버스에는 과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사고가 대체로 가상의 중앙선을 완전히 침범하여 진행한 피고 A의 과실로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가 원고 버스의 과실 없이 피고 A의 과실만으로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