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11.09 2012고정39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 23:58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물나라식당 앞길까지 B 에스엠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