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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11196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9지분에 관한 2015. 7. 3.자 상속재산분할약정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06. 10. 20. B에게 7,000,000원을 변제기는 2011. 10. 2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동양파아낸셜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B에 대한 전항의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049498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11. 18. ‘B는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5,331,371원 및 그중 4,716,617원에 대하여 2009. 11.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2010. 11. 1. 원고(변경 전 상호 :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게 B에 대한 전항의 채권을 양도하고, 2010. 11. 17.경 B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양수한 B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고 한다). 라.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금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049498 판결에 따라 2016. 8. 31. 기준 11,756,308원{=5,331,371원 4,716,617원 × 20% ÷ 365 × 2486일(2009. 11. 11.부터 2016. 8. 31.까지의 일수), 원미만은 반올림함}이다.

마. B의 모 C가 2013. 11. 5. 사망하여 자녀들인 D, 피고 A, E, F, G, H, I, J, B가 각 1/9의 비율로 망인을 상속하게 되었다.

바. 망 C의 상속인들은 2015. 7. 3. 망 C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약정’라고 한다)를 하였고, 2015. 7. 10.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한편 망 C의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