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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0 2017누3483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7. 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5-249...

이유

1. 결정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나1, 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2. 3. 1. 학교법인 C이 설립운영하는 B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고 한다)의 컴퓨터정보기술계열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04. 4. 1. 조교수로, 2008. 3. 1. 부교수로, 2013. 3. 1. 컴퓨터계열 교수로 각각 승진 임용되어 이 사건 대학교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5. 4. 10. '원고가 아래와 같이 학과 소속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를 수차례 반복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각 호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에 해당한다.

’는 사유로 원고를 해임하였다(효력발생일은 2015. 4. 14.이다. 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피해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성희롱 등의 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관련 여학생들을 ‘피해자’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면이 있으나, 편의상 ‘피해자'로 부르기로 한다.

D ① 원고가 2014. 12. 17. 컴퓨터계열 학과사무실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 “여기서 뭐하냐 ”라며 뺨을 때리고, 이어서 “왜 남자랑 붙어서 있냐 ”라며 피해자의 뺨을 총 4대 때림 이하 '제1-1 징계사유'라 한다

.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