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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9 2020고단27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1. 16:15 경 여수시 봉산동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들 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위 전과들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