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05 2013고단16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23:40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영동고속도로 인천 기점 상행선 173.2km에서 B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36세)이 D 25.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며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하였음에도 그대로 가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를 위 트럭 앞에 정차하는 방법으로 위 트럭을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트럭에서 내리지 않은 채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 좌석에 있던 과도를 꺼내어 “사과를 하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캡쳐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