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11775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75,000원과 이에 대한 2018. 6.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 원고는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5%이므로, 위 비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