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45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1.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2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곱창골목 입구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대덕골프연습장 앞 노상까지 B 로체 승용차를 약 2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