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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5134859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090,8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2015. 6.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4. 1. 피고와, 원고가 2014. 4. 1.부터 2015. 3. 31.까지 피고에게 피고의 창원 공장에 베어링 외관검사작업을 수행할 인력을 공급하되, 피고는 작업인원수와 작업시간에 따라 용역대금을 지급(원고는 매월 말일까지 그 달의 용역대금을 청구하고, 피고는 그 청구금액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함)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총 용역대금이 157,694,22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중 85,235,982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용역대금 잔금 72,458,238원 중 원고가 구하는 69,090,8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72,458,238원의 하자담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의 위 손해배상의무는 피고의 잔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피고는 2015. 4. 15. 원고가 위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72,458,238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잔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① 피고 고객사 대일이노텍 주식회사(이하 ‘대일이노텍’이라 한다), 네오오토 주식회사(이하 ‘네오오토’라 한다)는 원고가 외관검사를 마친 베어링에 대해 불량품 발생이 많아 해당 부품들을 생산라인에 투입할 수 없다면서 품질이 안정화될 때까지 공장 내에 상주검사원을 배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