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297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81,348,372원과 그 중 180,000,000원에 대하여 2017.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2. A’은 ‘피고’로, ‘채무자들’은 ‘채무자 주식회사 B 및 피고’로, 제1항의 표 근보증한도액 중 ‘20,000,000원’은 ‘22,000,000원'으로 각 고친다.

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