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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4 2013고합1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22:0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펀톡’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16세)을 만나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호프집에 가서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술을 더 이상 마시지 못한다고 하자 “흑기사를 하여줄 테니 소원을 들어달라, 들어주지 않으면 술값을 내지 않고 그냥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술을 대신 마시고, “모텔에 가는 것이 소원이다, 모텔에 가서 잠만 자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을 하고 2012. 12. 27. 01:4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E모텔 507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에게 “하자, 남녀가 모텔에 왔는데, 어떻게 안하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기 싫다며 피고인을 밀쳐내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모텔에서 피해자가 싫다는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특별히 반항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