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6 2017가단220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78,5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6. 5.경부터 114,400,000원을 들여 금형을 제작한 뒤 2017. 8.경까지 위 금형을 사용하여 건축자재 등 물품을 제작 공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중 75,678,516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금형 제작대금 및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190,078,516원(= 114,400,000원 + 75,678,516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급물품 중 31,917,000원 상당의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0,078,516원과 그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17.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