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41,6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돈 및 일부 변제받은 돈에 관한 원고의 주장 1) 미납입 계불입금 지급에 관한 청구원인(총 146,583,000원)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조직한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타가고서도 정해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① 2014. 6. 11. 조직한 21구좌, 구좌당 월 불입금 1,500,000원, 낙찰계금 31,500,000원의 낙찰계에 관한 2014. 11. 11.부터 2016. 2. 11.까지의 미납입 계불입금 총 23,300,000원(1구좌) ② 2013. 7. 4. 조직한 30구좌, 구좌당 월 불입금 1,000,000원, 낙찰계금 30,000,000원의 낙찰계에 관한 2014. 6. 4.부터 2015. 12. 4.까지의 미납입 계불입금 총 55,143,000원(3구좌) ③ 2014. 8. 27. 내지 2014. 8. 28. 조직한 22구좌, 구좌당 월 불입금 1,500,000원, 낙찰계금 33,000,000원의 낙찰계에 관한 2014. 10. 28.부터 2016. 5. 27.까지의 미납입 계불입금 총 26,000,000원(1구좌) ④ 2012. 11. 11. 조직한 구좌당 월 불입금 1,000,000원의 낙찰계에 관한 2014. 6. 11.의 미납입 계불입금 2,000,000원(2구좌) ⑤ 2014. 1.경부터 2014. 10.경까지 운영된 일수 번호계에 관하여 2014. 6. 18. 및 2014. 7. 17. 납입하지 않은 계불입금 총 7,140,000원 ⑥ 2013. 1. 24. 조직한 구좌당 월 불입금 1,000,000원의 낙찰계에 관한 2014. 6. 24.부터 2015. 2. 24.까지의 미납입 계불입금 21,000,000원(3구좌) ⑦ 2013. 1. 28. 조직한 20구좌, 구좌당 월 불입금 1,000,000원, 낙찰계금 20,000,000원의 낙찰계에 관한 2014. 6. 28.부터 2014. 8. 28.까지의 미납입 계불입금 12,000,000원(4구좌) 2) 대여금 지급에 관한 청구원인(총 34,520,000원)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① 2014. 7. 10. 2,400,000원 ② 2014. 9. 11. 8,500,000원 ③ 2014. 10. 6. 10,620,000원 ④ 2015. 4. 6. 3,000,000원 ⑤ 2014. 10. 30. 10,000,000원 3) 약정금(총 9,057,000원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