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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31381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E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8.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이유

기초사실

F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1) F은 2015. 2. 14.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5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F의 불법행위’라 한다

). 2) F은 2015. 4. 10. 위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고약650),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의 가압류결정 및 주식회사 보성의 집행공탁 1) 원고는 2015. 3. 26. 이 법원 2015카단1347호로 F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F의 주식회사 보성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37,543,168원의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15. 3. 27. 주식회사 보성에 송달되었다. 2) 주식회사 보성은 2015. 5. 4. 이 법원 2015년 금제2150호로 이 사건 가압류를 이유로 주식회사 보성의 F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무액 37,543,169원을 집행공탁하였다.

피고들의 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피고들은 F으로부터 아래 ‘공정증서’ 표 ‘작성일’란 기재 각 해당 일에 각 해당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공증받았다(이하 아래 표 순번1 기재 공정증서를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 하고, 나머지 공정증서도 같은 방식으로 지칭하며,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

). 순번 피고 작성자 작성일 번호 채권액 1 피고 B 공증인 G 2015. 4. 14. 2015년 제2220호 16,500,000원 2 피고 C 법무법인 제이원 2015. 4. 10. 2015년 제89호 52,000,000원 3 피고 D 공증인 G 2015. 4. 9. 2015년 제2087호 25,000,000원 2) 피고들은 위 각 해당 공정증서에 기하여 주식회사 보성의 위 집행공탁에 따른 F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아래 ‘압류 및 추심명령’ 표 ‘결정일’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