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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10.23 2015고단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짚 랭글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15:25경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에 있는 북부산업로를 송악교차로 방면에서 고대공단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눈이 내려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차로 변경 시에는 속도를 줄이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측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짚 랭글러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2,414,4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진단서

1. 2015. 7. 10.자 사실조회 회보서(진료기록지)

1. 피해차량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 차량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