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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음성군법원 2016.01.21 2015가단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15차180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