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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370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공간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성명불상자는 일본 등 외국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피고인 A을 팀장으로 영입하여 사무실 관리 및 경기 등록 업무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매달 200~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을 홍보 담당으로 영입하여 위 도박 사이트의 홍보 등 회원가입 업무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자신이 가입시킨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1%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1. 5. 31.경부터 2015. 5. 17.경까지 일본 등 불상지에서 위 E 사이트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도금 입금 계좌인 F 명의 하나은행 계좌 등 22개의 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은 후 이용자들로 하여금 국내 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방식 등을 선택하여 1회에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의 돈을 걸도록 한 다음, 운동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이용자들에게 정해진 배당율에 따라 돈을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F 등 지인들의 계좌 22개를 마련하여 2011. 5. 31.경부터 2015. 5. 17.경까지 회원들로부터 총 21,209,456,585원을 도금명목으로 입금받고,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돈을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4. 1. 초순경부터 2014. 7. 말경까지 서울 강남구 G 302호에 있는 위 E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직원관리 및 위 E 사이트에 경기를 등록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4. 4. 21.경부터 2014. 7. 1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H아파트 3동 1207호 피고인의 주거지 및 인근 피씨방에서 네이버 블로그를 통하여 위 E사이트를 홍보하여 약 20명을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