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60236
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담양군 C 답 2,076㎡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11. 12.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담양군 C 답 2,076㎡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11. 12. 1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