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6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00: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8%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6km 가량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문대로에 있는 운 암 주공아파트 앞 도로의 4 차로를 따라 운 암사거리 방면에서 동운 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56 세) 가 운전하는 G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53 세) 이 운전하는 I 올란 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올란 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J(28 세) 가 운전하는 K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L(58 세) 이 운전하는 M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올란 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N(5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O(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P(3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