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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30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리모델링 공사가 중단된 피해자의 집을 보고 피해자에게 “리모델링 공사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중단된 리모델링 공사를 40일 이내로 완공하여 입주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4곳에서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소위 돌려막기 수법으로 공사자금을 조달하고 있었고, 그 간의 공사를 통해 약 4,000만 원 상당의 자재비, 인부들 인건비 등이 밀린 상태에서 변제 요청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우선적으로 미지급 자재비 등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본건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자재를 구입하고, 인부를 고용할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2.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 그 집 옥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철제조형물 1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내용증명, 통장사본, 철제조형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동종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