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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11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9. 27. 04: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 KB 국민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4:15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점장인 피해자 G에게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와 같이 습득한 위 KB 국민카드를 피해자에게 대금결제 방법으로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도록 한 후 매출전표에 마음대로 서명하여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일드세븐 담배 3갑, 음료수 등 시가 합계 12,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5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KB 국민카드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77,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이용내역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등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카드사용업소에 대한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