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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4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을 만들어 주면 1건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1. 2018. 7. 5.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은행 신영통지점에서 주식회사 D 법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하여 위 통장과 함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를 위 은행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면서 계좌 등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 같은 날 경기 수원시 F에 있는 G은행 망포지점에서, D 법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를 개설하여 위 통장과 함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를 위 은행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면서 계좌 등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3. 2018. 8. 23.경 제2항 기재 G은행에서, D 법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I)를 개설하여 위 통장과 함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를 위 은행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면서 계좌 등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여하고 그 대가로 계좌 1개당 30만 원씩 합계 9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주식회사 D 명의 계좌개설 신청내역,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