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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3.31 2020고단7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과 약 6년 전부터 연인관계로 지낸 사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17. 19:35경 강원 태백시 C모텔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자동차에 탑승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15. 00:24경 강원 태백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절구공이(길이 35cm, 폭 7cm)를 가지고 위 주점에 찾아간 뒤, 위 절구공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부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등 사진, 압수물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CCTV 사진, 수사보고(업주 F의 진술에 대하여) 및 제조체 봉투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