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2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5. 11:5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 E(60 세) 이 추가 기원 이용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야, 왜 쳐다봐 ”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 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손을 휘두르는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가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위를 가로 막아 피해자의 오른 손과 부딪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4 수지 근 위지 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 조,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