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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2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07: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경장 F, 경사 G에게 “씹할 너희들 왜 왔어. 너희들이 술값 내줄 거야. 씹할 놈들아. 개새끼야. 업소에서 돈 받아 처먹었냐.”라며 그 곳 카운터에 있는 전화기와 양주잔들을 집어 던졌다.

이에 위 F,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F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어깨를 밀치며 몸을 들이대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