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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827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6. 6. 11. 13:30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있는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E( 가명, 여, 29세) 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던 중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F 어 플 리 케이 션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성명 불상의 여성이 엉덩이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1 장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6. 12. 09:05 경 수원시 영통구 G 아파트 201동 현관에서, 위 피해자가 아들을 안고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 아이가 예쁘다’ 라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아이를 안고 있는 피해자의 손등을 입으로 맞추고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휴대전화 내 사진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