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8.17 2018고단8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2세)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D( 여, 63세) 은 위 피해자 C의 모친으로 피고인의 장모이다.

1. 2018. 1. 22. 경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1. 22. 23:40 경 충남 부여군 E 아파트 103동 103호 안방에서 피해자 C과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4~5 회 가량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나. 존속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 위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왜 덤비냐

”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의 타박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1.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3. 10. :00 경 위 제 1의 가항 기재 아파트 안방에서 피해자 C과 자녀들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 애기들을 어디에 숨겼냐

” 라는 취지로 화를 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존속 상해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 고보(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가족관계 등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존속 상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해자들에 대한 가정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 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에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나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