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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14 2017가단20265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남구 C 임야 2,182㎡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부산 남구 C 임야 2,182㎡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위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7㎡ 지상에 판넬지붕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e, f,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임야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