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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6 2015노2205

사기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2. 검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B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회복되지 못한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B는 과거에도 동종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원심 및 당심에서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편취금 17,280,800원 중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B는 편취금 7,710만 원 중 원심에서 2,000만 원을, 당심에서 8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각 징역 6월~1년 6월)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나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