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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8.20 2015고단9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20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9. 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투약

가. 2015. 4.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말 22:00경 경기 파주시 C고시텔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만 함)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2015.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 00:10경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E’ 옥상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7. 1. 13:00경 위 ‘E’ 옥상에서, 둥글게 만든 은박지 호일 속에 대마가루 약 0.5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야규사인반응검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