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203,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9. 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투약
가. 2015. 4.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말 22:00경 경기 파주시 C고시텔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만 함)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2015.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 00:10경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E’ 옥상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7. 1. 13:00경 위 ‘E’ 옥상에서, 둥글게 만든 은박지 호일 속에 대마가루 약 0.5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야규사인반응검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