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1.16 2016고정142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2. 04:33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사우나 1 층에서, 그전 위 사우나 여탕에서 자신의 목욕 바구니가 없어 졌다는 이유로 1 층 데스크 안내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 여, 42세 )에게 " 목욕 바구니를 찾아내라." 고 소리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수건을 휘둘러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안내 데스크에 설치된 모니터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그 주변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 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