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7고정32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7.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2. 초 순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건물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C을 통해 알게 된 D의 소개를 받고 소위 조건만 남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온 E( 여, 18세 )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문자 내역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고합 3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