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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나49612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2. B에게 4,000,000원을 이율 및 지연손해금률 각 연 39%, 변제기 2018. 11. 2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출의 대부보증계약서(다음부터 “이 사건 대부보증계약서”라 한다)에는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대출 계약 당시 원고는 B을 통하여 피고의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사본,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사본을 제출받았고, 피고와 전화 통화를 통해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확인한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 채무의 보증의사 확인과 보증 동의, 신용정보제공 동의를 받았으며, 대부보증계약서에 자필로 이름을 기재한 사실을 확인받았다. 라.

B은 2014. 5. 12.경부터 이 사건 대여 원리금을 연체하여, 2014. 4. 14. 기준으로 그 대출 잔액은 원금 3,795,928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2, 4, 5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B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부보증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다음부터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1조는"이 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 好意 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제3조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