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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3 2020노4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의 재건축 시행사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8.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소에서 D아파트의 재건축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G에게 ‘내가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하는 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 신탁회사에서 빠르면 7일 이내에 돈이 나오고 늦어도 1개월 안에 돈이 나오니 1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위와 같은 말이 피해자 E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2017. 9. 11.경 전주시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을 직접 만나 ‘2017년 10월 11일까지 전액 변제한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이 돈을 가지고 D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 아직 살고 있는 사람 3명을 만나 보상을 해주러 간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이와 같이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돈을 빌릴 당시에는 이미 D아파트 재건축 시행사업 권한이 주식회사 B에서 주식회사 J 원심은 이 부분 공소장에 ‘M’로 되어 있으나 ‘J’의 오기로 보아 이와 같이 정정하였다.

로 양도되었고, 피고인이 위 D아파트의 재건축과 관련해 신탁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으므로 이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G을 통해 또는 직접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