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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4 2017구합6197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22.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349(현 화성시 팔탄면 하저자안로129)에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 B, C(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440,192,31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자료상과의 거래, 즉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세무조사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등으로 과세금액을 산정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6. 2. 2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1.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매입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매입처가 위장업체에 불과할 뿐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