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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30 2021고합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7.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약 385개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이른바 ‘C’ 자료) 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D 링크 주소 (E )를 제공받아 이를 다운로드 받는 등 위 사진 및 영상 물들이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2020. 8. 11. 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디지털 성 착취 물 보유자 수사계획 하달( 관련자료 첨부), 피의자 F 메일 목록, 계정 별 파일 소지 목록, 계정별 소지 파일 수, 압축 파일 상 세목록( 링크 명시), 디지털 현장지원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피의자 D 계정 내 파일 등 압수한 전자정보 출력물 첨부)

1. 소지한 성 착취 영상물 파일 출력물 등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포괄하여)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 부과 판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착취 물 소지) 죄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에 규정된 ‘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 3호에 규정된 ‘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 아동 청소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