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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95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대표인 D 와 유치권 행사 중인 호 실의 출입구와 출입문 사이를 용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3. 11:40 경 창원시 의 창구 E 단지에 용접 공인 F을 데리고 다니면서 F에게 용접할 부위를 지정하여 F로 하여금 피해자 G 소유의 101동 102호, 피해자 H 소유의 201동 104호, 303동 103호, 401동 103호의 각 아파트 출입문을 용접기로 출입구와 출입문 사이를 용접하여 열지 못하게 함으로써 수리비 합계 17,105,000원( 피해자 주장의 시가)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