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08 2017고단5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15:00 경 여수시 주삼동 69-5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화장동 고인돌공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3회 있고( 그 중 1회는 음주 운전에도 해당한다), 이와 별개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환경, 무면허 운전 거리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