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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9 2018고단1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B 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성명 불상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대출 상담을 받으면서 “ 부천시 원미구 B 502동 3201호를 소유하고 있다, 대출해 주면 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경 이미 위 주택을 C에게 매도하였음에도,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게 되자, 등기부상 위 주택 소유권이 아직 C에게 이전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고,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직전 전 북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당시 사채 빚이 5,000만 원 이상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상당히 어려웠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신용대출심사, 수사보고( 대출 당시 B 부동산 등기부 등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신용정보 내역 등 첨부), 피의자 신용정보 내역, 신용대출심사 자료, 수사보고 (B 오피스텔 매수인 전화 진술 청취)

1. 고소장, 신용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