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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7고단1748

횡령

주문

피고인

A은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7.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7. 2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0. 4. 경 피해자 C에게 자신들이 아는 금괴 유통 브로커를 통해 금괴를 싸게 매입한 후 되팔아 30% 정도의 차익을 얻게 해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금괴 매입을 유도하여, 피해자가 실제 10억 원을 소지하고 피고인들과 함께 금괴 매입에 나섰다가 브로커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단한 일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3. 10. 하순경 진주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브로커로부터 다시 금괴 매입 연락이 왔으니 이번에는 일단 1억 원 어치만 매입하되, 돈을 통장계좌에 입금하여 가지고 오라고 했다.

’ 고 전한 다음, 2013. 10. 28. 경 서울 서초구 서초 구청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 A 명의의 D 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D 은행 통장과 도장, 신분증을 피해자에게 맡기고 계좌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며 임의로 인출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 이에 안심한 피해 자가 같은 날 14:03 경 1억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위 D 은행 계좌에 예치함으로써, 위 1억 원을 금괴 매입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보관하게 되었다.

피해 자가 서초 구청 부근에서 따로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잠시 후 브로커로부터 금괴 매입의 방법이 아니라 ‘ 일정금액을 입금하면 이 돈을 이용하여 수십억 원의 자금을 세탁하고 그 수수료로 수억 원을 줄 테니 5,000만 원을 송금하라.’ 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몰래 돈을 인출하여 위 자금 세탁 자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즉시 인근 D 은행 지점에 가 피고인 A 명의의 위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 자가 위 돈을 회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