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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1992. 5. 14.자 91드19044 제2가사부심판 : 확정

[위자료등][하집1992(2),605]

판시사항

가. 처가 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양료 등 청구소송에서 고소로 계속 중인 이혼 및 위자료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매월 일정액의 부양료 지급을 명한 사례

나. 별거중인 부부 일방의 자녀들에 대한 면접방해금지청구를 인용한 사례

청 구 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청구인 1외 2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1외 1인

주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991.11.22. 부터 서울고등법원 91르2274 이혼 및 위자료 청구사컨의 판결 확정시까지 매윌 금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청구인의 나머지 부양료 청구를 기각한다.

4. 심판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청구인의, 나머지는 피청구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 70,000,000원을 지급하라라는 심판과 주문 제2항과 같은 심판.

이유

1. 이 사건의 기초되는 사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주민등록표 등본), 갑 제8호증의 8, 17, 18(각 심판청구서), 원본의 존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판결사본), 갑 제4호증(심판사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3.12.22. 혼인하여 그들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출산하고 생활하여 온 사실, 혼인 이후 청구인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교회에 나가게 되면서부터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자주 의견충돌이 있게 되자 피청구인은 1988.3.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8드1255호로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1988.7.25.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실, 위 심판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에 불복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에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자료로서 금 7,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위 이혼심판청구를 취하하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협의 이혼의사확인까지 받은 사실, 그러나 그 후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8.12.경 서로 재결합하기로 합의하고 협의이혼신고는 하지 아니한 채 함께 생활하여 왔으나 그 무렵부터 다시 자주 의견충돌을 일으켜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상해까지 입게 되는 등 그 사이가 악화되자 피청구인은 1990.4.28.경 청구인으로부터 사건본인들을 떼어 내어 강릉시에 거주하는 피청구인의 어머니에게 맡겨 놓았고, 같은 해 5.경부터는 집에도 자주 들어오지 아니한 사실, 그러자 청구인은 같은 해 6.경 피청구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번원에 이혼, 양육자지정 및 위자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그후 이를 취하하였고, 같은 해 8.경 가재도구를 챙겨 피청구인과 함께 생활하던 집에서 나와 따로 생활하고 있으며 피청구인도 그 무렵 자신의 가재도구를 챙겨 서울로 이사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는 사실, 한편 피청구인은 1990.11.경 청구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90드17638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1.6.17.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피청구인에게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91르2274호로 불복항소하여 현재 소송계속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는 없다.

2. 청구인의 부양료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부가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일시적으로 별거하게 되거나 동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로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경제적인 부양을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현재 별거하고 있고, 단기간 내에 그 별거관계를 해소되리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서로간의 경제적인 능력을 비교하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측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부양료를 지급토록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부양료를 지급할 자와 그 액수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19(답변서), 을 제4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현재 경인에너지주식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금 80여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그 수입금 중 일부는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소비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생활비로 소비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혼인 전에 잠시 간호사로 근무한 적이 있으나 현재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사실, 피청구인 소유의 재산으로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아파트 1채(면적은 58.21 평방미터)가 있으나 위 아파트에는 전세금 4,00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고 청구인이 가압류까지 하고 있어 당분간 그 처분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그 수입금 중 일부를 부양료로서 지급토록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 범위에 관하여는 피청구인의 수입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현재 이혼청구 등 소송이 계속중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소장(처음에는 위자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와 같이 부양료 청구 등으로 변경하였다)이 피청구인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1.11.22.부터 앞서 본 서울고등법원 91르2274 이혼 및 위자료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매월 금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토록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방해금지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어머니로서 자녀의 교육이나 양육에 나쁜 영향을 미치리라고 예견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유로이 사건본인들을 면접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을 만남으로 인해 사건본인들의 교육이나 양육에 나쁜 영향을 미치리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을 강릉시에 있는 본가로 보내는 등 사건본인들과 청구인의 면접을 방해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방해의 금지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위 인정한도 내에서의 부양료 청구와 면접방해금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되 나머지 부양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심판비용은 당사자에게 분담토록 하며, 위 인정의 부양료금원에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박재윤(재판장) 이근배 한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