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4 2017가단31825
전세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300만 원, 선정자 C에게 4,500만 원, 선정자 D에게 3,400만 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2층 건물의 소유자인 G, H로부터 원고(선정당사자)는 1997. 10. 22. 전세보증금 3,300만 원, 선정자 C은 1994. 9. 11. 전세보증금 4,500만 원, 선정자 D(임대차계약서에는 I으로 잘못 표기됨)은 1996. 10. 20. 전세보증금 3,400만 원, 선정자 E은 1995. 4. 9. 전세보증금 4,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위 건물 일부분을 임차하여 위 건물에 각 거주하여 오고 있다.
나. 위 건물을 포함한 주변 일대가 J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포함됨에 따라 원고들은 2017. 12. 이후 이주를 마쳤으나, G(2012. 4. 14. 사망) H(2008. 1. 28. 사망)는 이미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K, L, M)은 상속포기를 하였으며, 2순위 상속인인 G의 직계존속 N, O도 이미 사망하여 3순위인 G의 형제자매들이 상속인이 된다 할 것인데,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3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G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