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8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9. 01:3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호텔 504호에서, 여자친구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이 위 D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 네 가 뭔 데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이상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