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가단352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