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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4 2016재고합20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3. 2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8. 24.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0. 2.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8.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3.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17:30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미아 삼거리 역 앞길을 운행 중인 153번 버스 내에서 피해자 C가 혼잡한 승객들 로 인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그녀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메고 있던 열려 있는 핸드백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신한 은행 발행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매, 신한 은행 발행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4매, 번호를 알 수 없는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0매, 중소기업은행 발행 10만 원권 수표 15매, 5만 원권 현금 12매 등 합계 45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장 지갑 1개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의 피해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영장 신청, 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서( 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8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