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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0 2014노56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비를 벌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 종업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당을 받기로 하고 게임장 내부에서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사행행위 영업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한 것으로,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되었던 게임기가 80대에 이르고, 영업장 규모가 상당하였으며, CCTV가 구비된 불법게임장으로서 원심 상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이상, 원심 상피고인들의 범행을 도운 피고인의 죄책 역시 가볍지만은 않은 점,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