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4가단6182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0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4.부터 2015. 3.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화영건설의 명의를 빌려 2012. 1. 11. 주식회사 뉴에스알(이하 ‘건축주’라 한다)로부터 김해시 C 지상 주상복합건물(7층, 오피스텔 34세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714,720,000원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건축주로부터 1차 공사금을 받기 전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금 약 6억 원 중 5억 원을 원고가, 나머지 1억 원을 피고가 투자하고, 완공되면 공사로 인한 이익금을 투자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 30.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2012. 11. 30. 완공하였다. 라.

원고는 2012. 3. 7.경 건축주와 위 공사대금 중 585,75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위 오피스텔 7세대 약 106.5평(평수 증감분에 대해서는 추후 정산함)을 평당 550만 원으로 계산하여 양수받기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2. 6. 19.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로 511,5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그때까지 이 사건 공사에 원고는 ① 2012. 1. 11. 4,300만 원, ② 2012. 1. 13. 35만 원, ③ 2012. 1. 17. 3,665만 원, ④ 2012. 2. 6. 2,000만 원, ⑤ 2012. 2. 16. 1 억 원, ⑥ 2012. 3. 15. 1억 원, ⑦ 2012. 4. 23. 7,000만 원, ⑧ 2012. 5. 9. 1억 원, ⑨ 2012. 6. 4. 3,000만 원 합계 5억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는 ① 2012. 2. 16.경 2,400만 원, ② 2012. 4. 23. 3,000만 원, ③ 2012. 5. 31. 2,000만 원, ④2012. 6. 14. 2,000만 원 합계 9,4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바. 원고는 2013. 1. 13.경 피고에게 공사이익금을 계산한 서류와 예금통장을 제시하고 공사이익금이 229,686,242원인데 피고의 지분인 1/6(원고의 투자금 5억 원이고, 피고가 투자한 금원은 9,400만 원이나 1억 원으로 계산)에 해당하는 38,281,000원을 지급할 것을 제시하였던바, 피고는 이를 확인하고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