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1072 | 지방 | 2018-01-23
[청구번호]조심 2017지1072 (2018. 1. 23.)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①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증축하여 고급주택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고 그 가액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을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지방세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참조결정]조심2011지045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14.2.6. 공동으로 OOO(전용면적 244.59㎡, 토지 94.91㎡)를, OOO(OOO을 포함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3.3.21. 같은 곳 1002호(전용면적 244.59㎡, 토지 94.91㎡, 1001호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5.8.4. 이 건 주택이 옥상에 건축물 30㎡(2개, 청구인들이 새시로 벽면을 조성, 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를 무단으로 증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 건 주택이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이 된 것으로 보아 2017.3.10.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 현황
(단위 : 원)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2.OOO및 2017.6.7.OOO이의신청을 거쳐 2017.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지방세법령에서 주거전용면적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면적은「주택법」등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주택법」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서 공동주택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에서 복도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이하 “전용면적”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복도 등과 같은 공용면적이 없는 경우 주거전용면적은 바닥면적이 아니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을 산정한 면적만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행정자치부도 공동주택의 벽체 면적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주택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지방세운영과-1511, 2012.5.15.)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2) 청구인들의 요청으로 처분청이 2017.6.20. 서울특별시 세무공무원의 입회하에 쟁점시설의 면적을 실측한 결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바닥면적은 29.54㎡로,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용면적은 26.45㎡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공동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바닥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이 건 주택은 공부상 전용면적(244.59㎡)에 쟁점시설의 전용면적(26.45㎡)을 포함하더라도 그 면적은 271.04㎡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한 복층형공동주택의 고급주택의 기준면적인 274㎡에 미달하므로 이 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쟁점시설이 이 건 주택의 전용면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중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시설은 무벽건축물로서 건축물관리대장상 연면적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청구인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고, 쟁점시설이 소재한 이 건 건축물은 주택법령에 따라 신축된 공동주택(20세대 이상)이 아니라 건축법령에 따라 신축된 20세대 이하의 건축물로서 쟁점시설은 당초 주거용으로 신축된 것이 아니므로 「주택법」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를 적용할 수 없는바,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그 면적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쟁점시설의 면적은 29.54㎡로서 이를 이 건 주택의 공부상 전용면적(244.59㎡)에 포함하면 총 274.13㎡이고, 이는 고급주택의 기준면적(274㎡)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주거용인 쟁점시설을 사실상 배타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시설이 주거용 면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06.11.13. 이 건 주택이 소재하는 OOO(18세대)를 신축한 후,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4.11. 이 건 건축물의 옥상에 있는 쟁점시설(2개)이 OOO전체 입주자들(18세대)의 공동시설이 아니라 최상층인 1001호와 1002호 입주자들이 전용하는 시설로 보아 1001호와 1002호의 공부상 전용면적(244.59㎡)에 쟁점시설의 설계 당시 면적(30㎡)을 합한 274.59㎡를 이 건 주택의 연면적으로 보아 고급주택에 따른 취득세 등 OOO 부과·고지하였고, OOO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이를 기각하였다(조심 2011지452, 2012.3.16.).
(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시설의 사진 등에 의하면, OOO은 쟁점시설의 지붕 및 벽체 일부를 잘라내고 청구인들에게 이 건 주택을 분양하여 청구인들이 취득할 당시에는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청구인들이 당초 잘라 내었던 지붕과 벽체를 다시 설치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무단 증축으로 보아 건축물대장에 쟁점시설을 위법 건축물(30㎡)로 등재한 후 청구인들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다(주택과-108010, 2015.8.4.).
(라)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2017.3.10.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이의신청을 하면서 쟁점시설에 대한 실측을 요구하였고, 처분청은 2017.6.20. 청구인들과 서울특별시 이의신청 담당공무원이 입회한 가운데 쟁점시설을 실측한 결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 바닥면적은 29.54㎡이고,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한 전용면적은 26.45㎡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청구인들이 쟁점시설에 살림살이 등을 갖다 놓고 배타적으로 사용한 사실과 취득 당시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개별주택가격)이 각각 OOO으로 OOO억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에서 복층형 공동주택으로서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74㎡를 초과하면서 그 시가표준액이 OOO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1,000분의 20)의 4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제13조 제5항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에서 복도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시설이 이 건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시설의 취득 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면 족하고,「건축법 시행령」등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서 그 적용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독자적인 기준에서 판단할 것(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두12126 판결, 같은 뜻임)인 점,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시설은 2015.8.4. 각각 무단증축되었다가 2015.10.16. 위법건축물에서 해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은 각각 쟁점시설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들이 옥상에 설치된 쟁점시설을 단독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벽체면적도 연면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시설이 증축됨에 따라 이 건 주택은 복층형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기준면적인 274㎡를 초과하고 가액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시설을 증축하여 이 건 주택이 274㎡를 초과하는 고급주택이 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20조 제2항,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를 종합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여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증축 또는 개축의 사용승인서 발급일을 사유발생일로 하되 그 밖의 사유로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산출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3 제1항, 제53조의4 및 제54조 제1항을 종합하면, 납세의무자가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되, 납세의무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인 점, 청구인들이 취득할 당시에는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쟁점시설의 지붕 및 벽체를 무단으로 설치하여 고급주택이 되었고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주택이 됨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지방세법」및「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지방세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3조[세율] 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 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에는 274제곱미터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5.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여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 : 그 증축 또는 개축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다만, 그 밖의 사유로 별장이나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5)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단독주택의 경우 : 그 바닥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2. 공동주택의 경우 :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