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8.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전과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 21:14 경 안산시 단원 구 보화로 6 소재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소재 앞 노상까지 약 1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기록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음, 운전 거리가 짧음 3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음,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음